학회회칙
제정: 2022년 5월 15월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응급재난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Emergency and Disaster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응급재난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적 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벽강빌딩 6층 605호(KUST Center)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 납부 및 본 학회가 실시하는 각종 학회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실행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2년 이상 학회활동이 없는 평생회원과 정회원 중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회비납부 등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 자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사망,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파산이나 해산의 사유가 있을 시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실행이사
1) 전문이사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별도로 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대우)
1.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 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및 직원의 대우)
1. 임원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2.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이 부회장의 직무를 겸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궐위된 회장 또는 부회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감사 및 이사의 경우에는 실행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7. 임원의 보선과 관련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실행이사회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회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출석 및 표결권으로 간주한다.
제21조(총회의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의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행이사회의 구성)
실행이사회는 본 학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실행이사회의 기능)
실행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4조(실행이사회의 소집)
1. 실행이사회는 정기실행이사회와 임시실행이사회로 한다.
2. 정기실행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실행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실행이사회의 회의록)
1. 실행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회의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실행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해산 및 재산귀속)
본 학회는 회원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으며, 학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정관수정)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명날인의 간소화)
본 학회의 설립, 해산, 변경 시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한 실행 이사의 기명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