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응급재난학회 윤리 규정

작성일자: 2022.06.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응급재난학회(이하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의 개념 정의)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

-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물이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2장 출판윤리

제4조(저자 정의)

1.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교신저자는 저널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고,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러한 중요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 데이터 수집과 해석 담당
  • 논문 초안 작성에 참여
  • 논문 최종본 승인

제5조(기여자 및 감사의 글 표시)

- 일반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제4조 제2항의 조건에 따라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로 칭한다.

- 기여자는 저자로 기재하면 안되며 감사의 글에서 언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당한 저자 표시와 유형)

- 선물저자: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 유령저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교환저자: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 시켜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 말한다.

-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논문투고의 엄정성)

- 이미 타지에 게재된 원고는 기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여부를 심사진행 중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지에 게재신청 및 게재할 수 없다.

-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이전에 타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도 반드시 해당 원저 편집자의 서면게재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게재동의서 첨부는 본문, 부도설명서, 사진 및 도표 모두에 해당한다.

- 투고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저자 모두가 자필 서명하여 논문제출 시 저자점검사항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인체로부터 채취한 세포나 조직 혹은 검체를 사용하는 실험, 약제나 치료방법의 효과에 대한 임상 실험의 경우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이해관계

제8조(이해관계 개념의 정의)

-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저자, 논문심사자, 편집인, 출판인 등의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이해관계의 유형)

- 재정적인 관계: 저자 또는 저자 소속 기관이 특정 기관, 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이다. 그 외 고용, 자문,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유료 증언 등의 경우도 재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떠한 이유이든 재정적인 관계가 있으면 출판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문 출판 전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사적인 관계: 저자나 논문 심사자가 겸직, 이익경쟁 또는 지적재산권 경쟁 등의 사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 연구경쟁: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저자와 논문시사자의 관계로 되는 경우이다. 이는 특히 논문심사에서 필요한 윤리와도 직결된다.

- 지적인 관심사: 편집인이나 논문시사자가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향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과학적인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및 기준

제10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학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6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본학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학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본학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본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본학회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본학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본학회는 연구기관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본학회지에 게재불가 혹은 학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